이는 1, 2종 대상시설물 이외의 항만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항만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 항만기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시설물 안전점검 유지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시 재료시험 방법 및 현장조사 항목 등 안전점검 요령 △재료시험 및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행되는 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과 안전성평가 및 안전등급지정 방법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방법 등이다.
또한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 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시설물 종류별로 구분해 보다 상세히 제시하고자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세부지침’도 함께 제정·배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