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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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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10. 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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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기존 항만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전점검 시행 절차 및 방법 등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을 제정하고 지난달 25일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1, 2종 대상시설물 이외의 항만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항만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 항만기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시설물 안전점검 유지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시 재료시험 방법 및 현장조사 항목 등 안전점검 요령 △재료시험 및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행되는 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과 안전성평가 및 안전등급지정 방법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방법 등이다.

또한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 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시설물 종류별로 구분해 보다 상세히 제시하고자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세부지침’도 함께 제정·배포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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