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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규제 개선 통해 ‘하반기 금융개혁 체감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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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06. 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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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비은행 금융사의 외국환업무가 가능한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하는 등 금융개혁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하반기에 더 높이기 위해 이같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정부는 △사전→사후규제 △포지티브→네거티브 규제 △오프라인→온라인 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을 적용해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개별 규제를 올해 말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해 증권·보험사 등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소액외환이체업 면허를 취득하면 누구나 외환송금 등 관련 영업이 가능해진다.

전자지급 결제대행업(PG) 사업자에 대한 외국환 업무도 허용해 ‘역(逆) 직구’도 활성화한다. PG사의 외국환 업무가 가능해지면 중국인들의 국내 인터넷 쇼핑이 손쉬워진다.

자본거래(2000달러 이상) 시 금융당국에 사전신고하던 규제도 없어진다. 거액의 자본거래가 아니라면 이제 금융당국에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을 추진하고, 보험상품을 인터넷에서 비교해 보고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도 추진한다. 온라인 금융상품 가입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분금융 전환 촉진을 통해 코스피·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를 추진하고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을 강화한다.

증권·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국책은행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도 유도한다. 벤처기업특별법, 창업지원법, 여신금융업법 등 벤처캐피털 3법간 규제 수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 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으로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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