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수협중앙회 영업점에서 사전신용평가를 받은 후,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기술평가를 거쳐 해수부장관이 교부한 ‘우수기술확인서’를 수협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
전재우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수산분야 산업체의 대다수가 영세한 자본금 규모로 인해 보유기술을 자체능력으로 사업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사업화자금 지원은 수산 연관분야 벤처 등록기업과 특허 등록자 등에게 매우 실질적이고 유용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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