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음란물 공유 방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통상 법무팀장 등 실무 책임자가 조사를 받는다.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점도 보복성 수사에 무게가 실린다. 음란물 발견에 대한 의무조항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명시돼 있지 않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도 기술적인 조치의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현재로써는 사전 검열이나 모니터링이 아닌 이상 비공개 게시물의 음란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도 없다. 음란물 공유를 막기 위해 사전 검열이나 모니터링을 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수많은 인터넷 서비스 중 유독 카카오그룹을 문제 삼았다는 점도 이상하다. 이번 수사는 경찰의 인지 수사로, 사용자 고발이 이뤄지지도 않았다. 음란물 공유는 블로그나 P2P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카카오그룹보다 사용자 수가 더 많은 폐쇄형 SNS ‘밴드’도 예외는 아니다. 인터넷 업계 전반의 문제점이라는 얘기다.
결국, 수사기관이 빠르게 변하는 인터넷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셈이다. 무턱대고 수사 착수하기에 앞서 비공개 음란물 공유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처벌을 위한 수사로는 아동 음란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