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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앱마켓 불공정약관 개선…‘환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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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4. 07. 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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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외국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인 구글·애플 등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구글·애플 등 외국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KT ‘올레마켓’과 SK ‘T스토어’, LG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4개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 대상은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의 구글 플레이 서비스 약관과 아이튠즈 살(룩셈부르크에 있는 애플의 앱 마켓 운영 자회사)의 앱 스토어다.

주요 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구글플레이 이용자는 앱 개발자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 등이 이뤄지도록 시정했다.

기존에는 모든 판매자에 대해 반품, 교환, 환불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했었다.

앱 거래에서 환불 의무의 주체는 앱을 판매하는 ‘앱 개발자’고, 앱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인 구글은 직접적인 환불 의무 주체가 이니란 이유다.

하지만 앱 마켓 이용약관상 환불 불가 조항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돼 불공정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무료체험 종료 후 자동 유료전환 조항도 기존에는 무료체험 종료 후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했지만, 무료체험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유료회원에 한해 일정기간 무상의 서비스 및 취소권을 부여하기로 개선했다.

아울러 결함제품에 대한 보상은 구매가로 제한했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매가 이상으로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시정했다.

애플도 앱스토어 계약서의 경우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세금부과, 결제방식, 환불정책, 지적재산권 등)을 정하면 즉시 계약내용이 된다고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고객에게 통지해야하고 변경된 조건에선 계약유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인하 상품과 인앱구독에 대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규정도 구입 후 제품 가격이 인하됐을때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고 인앱구독에 대한 환불도 가능한 것으로 시정했다.

이 밖에도 고객이 계약의 어떤 조항이라도 위반한 경우 사업자가 해지할 수 있도록 한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에 대해서는 해지사유를 구체화했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업자 면책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외국사업자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시간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구제에 어려움이 많아 국내사업자에 비해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한 피해방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시정을 계기로 앱 마켓 시장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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