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돈되는 고객만 챙기는 SKT, 사용자 불편 ‘나몰라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40623010013510

글자크기

닫기

홍성율 기자

승인 : 2014. 06. 24.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대리점에 8만원대 이상 요금제 유치 압박
저가 요금제 개통 많으면 페널티
요금제 유지 공기계 기변시 "지점서 해달라"
#회사원 A(여·28)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새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 서울 강남의 한 SK텔레콤 공식 인증대리점에 방문했다가 기기변경(기변)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기존 5만원대 요금제를 유지하려 하자 대리점 측이 이를 거부하고 SK텔레콤 지점에서 개통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저가 요금제 유치로 8만원대 이상 요금제 개통자 비율이 낮아지면 페널티를 받는다는 이유였다. 결국, A씨는 해당 대리점에서 지점까지 이동하는 데에만 20분가량을 더 소요해야 했다.

SK텔레콤이 일선 대리점에 고가 요금제 가입자 유치 정책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면서 기변 사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3위 사업자 LG유플러스에 뒤처지면서 하성민 사장의 매출 독려가 거세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ARPU는 영업이익과 함께 통신업계 최고경영자(CEO)의 경영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다.

23일 서울 강남 일대의 SK텔레콤 대리점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은 전국 대리점에 8만5000원 이상 요금제 개통자 비율을 전체 개통자의 90%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신규·번호이동·기변 가입자가 최소 3개월간 8만5000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ARPU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요금제 조건도 점차 상향하는 추세다. 지난달 6만9000원에서 8만원으로 올렸다가 이달 들어 다시 한 단계 높은 8만5000원 이상 요금제를 강요하고 있다. 불과 한 달 만에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요금을 2만원 가까이 올린 셈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대리점에서는 본사 정책을 지키기 위해 신규·번호이동·기변 가입자를 대상으로 8만5000원 이상 요금제로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고가 요금제 유치에 실패하면 잠재 수익이 떨어져 ARPU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를 싸게 파는 대신 고가 요금제를 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책 이행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공기계를 소유한 가입자가 요금제 유지한 채 기변을 원할 때도 잦아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 본사 정책을 불이행해 페널티를 받지 않으려면 공기계 기변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남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관계자는 “공기계 기변 업무가 등록이 아닌 단말기 공짜 판매로 처리돼 개통자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공기계 기변 가입자가 요금제 유지 시 본사 정책을 지킬 수가 없다”며 “우리도 8만5000원 이상 요금제 개통자가 전체의 60%대에 불과해 공기계 기변을 원하는 가입자가 오면 지점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유통망에서 회선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받으므로 공기계 기변이라고 가입을 거부할 리가 없다. 자급제폰 가입 시에도 무조건 유통망에서 이득을 보는 구조”라며 “해당 대리점 직원의 교육이 잘못된 것 같다. 문제가 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재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계 기변이 가능한 SK텔레콤 지점 수도 전국 16곳에 불과해 사용자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 서울 기준으로는 강남·신촌·을지로 단 3곳뿐이다.
홍성율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