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위는 재택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거짓 광고로 인터넷 홍보 회원을 모집한 위즈니온, 스마트러쉬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인터넷에 특정 제품의 홍보 글을 올리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모집하면서 “하루 2시간 정도만 일해도 월 100만원 수익”, “저희 회원님 중에서는 실제로 한달에 천만원도 버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등 지급사례가 없음에도 많은 금액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홍보성 댓글을 달거나 회원 개인 블로그에 홍보글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 회원을 모집한 것이다.
회원들은 홍보성 댓글 또는 블로그 글을 올릴 때마다 건당 400∼1000원의 소액 수당만을 지급받았다.
또한 실제 아르바이트 업무를 할 수 없는 단순 일반회원까지도 정회원인 것처럼 회원수를 부풀렸고 언론보도사실이 없음에도 보도된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거짓·과장광고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위즈니온과 스마트러쉬에 각각 800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앞으로 재택 아르바이트 사업자들이 사업 홍보 시 수당지급조건과 회원수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등 부당광고행위를 적극 제재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