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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인들 개인정보로 허위 요양급여 청구한 한의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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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기자

승인 : 2014. 03. 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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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노인들을 아르바이트직으로 고용해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거액의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한의사 한 모씨(74)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종로구에 한의원을 열고 노인들을 아르바이트직으로 모집하면서 1051명의 개인정보를 모아 총 3억2800여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씨는 인근 노인복지회관를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을 일당 500∼2000원을 주는 ‘쑥뜸 만들기’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면서 받은 신분증으로 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이를 이용해 마치 이들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지난해 10월 2회에 걸쳐 거액의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했다.

또 경찰 출석을 통보받은 한의원 아르바이트생 등 중요 참고인들에게 ‘경찰에 출석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각각 20만원을 지급해 증거를 은폐하려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현재 한씨는 모든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비 명목의 요양급여가 지급됐다고 통지를 받은 다수의 노인들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해 11월 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한씨를 긴급 체포해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 증거자료를 압수했다.

경찰은 “한씨의 한의원은 기본적인 시설·인력도 갖추지 않아 한씨가 범행을 위해 한의원을 개설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용돈 벌이를 위해 노인들이 개인정보를 쉽게 노출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종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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