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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중소업체 부당 발주 취소로 과징금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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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율 기자

승인 : 2014. 04. 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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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통신기기 제조 중소업체인 엔스퍼트에 태블릿 PC를 제조·위탁한 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발주를 취소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원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는 14일 공정위 발표 직후 “엔스퍼트가 단말기 치명적인 결함을 해결하지 못해 당시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 엔스퍼트의 귀책사유임에도 KT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0년 엔스퍼트에 태블릿 PC ‘케이패드(K-PAD)’ 20만대의 제조를 위탁했다. 그러나 시장에 내놓은 3만대가 판매 부진을 겪자 검수 미통과 등을 이유로 전산발주를 미루다가 2011년 엔스퍼트와의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KT는 다른 태블릿PC(E301K) 4만대를 주문하면서 ‘기존에 발주한 17만대(510억원)의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는 방법을 썼다.

공정위는 “이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제조위탁을 마음대로 취소한 것이므로 부당한 발주취소”라면서 “엔스퍼트에 발주 취소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책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KT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반박했다. KT는 “엔스퍼트가 제조한 E201K의 하자는 배터리 소모시간, 위치추적장치(GPS), 동영상 재생, 카메라 등 하드웨어에 집중됐으며 이때문에 2011년 태블릿PC로는 유일하게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또 E201K의 후속모델인 E301K를 주문하면서 ‘기존에 발주한 17만대(510억원)의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부당하게 넣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상생 차원에서 엔스퍼트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매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홍성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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