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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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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4. 02. 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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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신청 후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 종류나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매년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중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직불금 신청 농가들은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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