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제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신청 후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 종류나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매년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중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직불금 신청 농가들은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