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태업 등 불법의심행위 63건 확인…국토부, 칼 빼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범부처합동으로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행위 33건, 부당금품 요구 2건 등 총 35건의 불법·부당행위 의심사례가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의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약 7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타워크레인의 작업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했으며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