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생산관리지역 내 토지에 카페·제과점 등 건축 허용
경북도가 상수원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에도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돼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현재 도내 생산관리지역(702㎢)에 대해 일부 시군(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청도, 고령)만 조례로 휴게음식점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