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통 '뿌리' 뽑는다…사이트 열기만 해도 '처벌'
정부가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도박장 개설죄처럼 독립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검토하고, 불법사이트 광고 금지와 운영 계좌 거래 정지로 수익원을 차단하는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사이트 개설자를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하고, 광고·계좌 등 범죄 수익 구조를 끊어 재유포 동기를 약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다.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