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한다”…최대 징역1년→3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25010008213

글자크기

닫기

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8. 25. 10:2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감치 후 유예기간 1년→6개월 단축
양육비 미이행자 추적 강화…국세청 협업·출입국 조회 확대
화면 캡처 2026-08-25 094933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와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을 의결하고 있다/성평등가족부
정부는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감치명령 후 형사처벌까지의 유예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 추진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322건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고 감치명령 후 형사처벌 전환 기간을 단축해 양육비 이행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정부는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을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까지 적용되는 유예기간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감치명령 후 형사처벌까지의 유예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는 감치명령 결정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방안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방안도 강화한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선지급금 양육비 선지급 체납 정보를 제공해 국세청이 체납자에게 직접 납부를 안내·독려하는 방식의 업무 위탁을 추진하고
전산망 연계를 통해 신속한 체납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망 연계 등 협업도 확대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 대상으로 322건의 제재조치가 의결됐다. 제재 유형별로는 운전면허 정지 142건이 가장 많았고 출국금지 117건, 명단공개 63건 순이었다.
화면 캡처 2026-08-25 094744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의결 현황('21.10.~'26.8)/성평등가족부
이번 제재 대상자 가운데 최고 양육비 채무액은 2억8000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1~8월 제재조치 의결 건수는 10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2건보다 250건 늘었다.

원민경 성평등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는 한편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실제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보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