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불기한 등 속인 9개 유아용품 사업자 제재
유아용품의 환불기한을 법으로 보장된 기한보다 짧게 표시해 소비자를 속여온 쇼핑몰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0일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은 제로투세븐닷컴, 남양아이몰,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쁘띠엘린스토어, 파스퇴르몰, 베이비타운, 하기스몰, 야세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환불기한을 ‘제품수령 후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