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에 따르면 이날 개정·고시된 선박설비기준에 맞춰 1000톤 이상의 현존 여객선은 냉장고 등 여객 편의용품 고정, 객실·공용실 등에 비상탈출용 사다리 설치,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수밀손전등과 창문용 탈출 망치 비치 및 탈출경로 양쪽에 형광띠 또는 비상표시등 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500톤 이상의 현존 여객선은 비상 시 보다 과학적인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선박용 블랙박스(VDR)를 설치해야 하며, 블랙박스에는 선박의 위치, 속력, 선교 대화내용 등 운항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제 여객선에 적용되고 있는 냉장고 등 여객 편의용품과 블랙박스 설치를 연안 여객선에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연안 여객선의 안전설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