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13개 상조업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상조상품 가입 후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법정 해약환급금 중 일부 금액을 미지급한 9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한강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현대상조, 금강문화허브, 좋은상조, 금강종합상조 등 6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1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동아상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400만원), 삼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