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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사업자 거짓과장·광고 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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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9. 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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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오픈마켓 주요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오픈마켓 시장 및 사업자의 실태점검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지마켓, 옥션), 에스케이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인터파크) 등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했다.

이와 관련 오픈마켓 시장규모는 2014년 말 오픈마켓 시장규모는 판매액 기준으로 14조3400억원 규모다. 전년 대비 약 10% 성장세를 기록했다.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주요 사업자는 이베이코리아(지마켓, 옥션), 에스케이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인터파크) 등 3개사이며, 3사 시장점유율이 거의 100%에 육박했다.

2014년 판매액 기준으로 지마켓이 38.5%, 옥션이 26.1%, 11번가가 32.3%, 인터파크가 3.1%를 각각 점유했다.

판매사업자는 복수의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할 수 있으며(Multi-Homing), 지마켓에는 약 7만개, 옥션에는 약 6만개, 11번가에는 약 22만개, 인터파크에 약 4만5000개의 판매사업자가 활동 중이다.

판매사업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사업자의 권리·의무 등 규정하고 있는 약관을 항상 확인할 수 있으며, 정산시 차감항목 내역을 제공받고 있다.

또한 판매사업자는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시 판매수수료, 프로모션(할인쿠폰), 광고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판매수수료는 오픈마켓 사업자별로 운영하는 카테고리의 분류 및 카테고리별 판매수수료 체계, 수준 등이 상이했고, 카테고리별로 3~12%의 상품 판매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연간 판매수수료 수준은 약 6300억원에 달했다.

할인쿠폰 발행 총계는 1조174억원으로 집계됐다. 판매사업자의 부담이 발생하는 할인쿠폰은 판매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발행되고 있으며, 판매사업자의 부담금액은 연간 판매금액(14조3423억)의 2.81% 수준으로 조사됐다.

오픈마켓 사업자의 광고 매출액은 28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상품 판매금액의 약 1.98% 수준이다. 부가서비스 매출액은 1225억원이며, 연간 상품 판매금액의 약 0.85% 규모다.

공정위는 오픈마켓은 시장 참여자가 많고, 판매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소비자 및 판매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번 실태점검도 오픈마켓 사업자와 판매사업자 간의 거래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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