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11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300건이었던 면세점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지난해 374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피해 구제건수도 2년 사이 두배 넘게 증가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현황을 신청이유별로 품질·AS 관련 소비자피해가 90%(9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면세점 사업자별로 소비자 피해 중 62%가 ‘롯데면세점’에서 발생했다. 신라면세점(30%), 신세계면세점(5%), 동화면세점(4%) 순이었다.
유의동 의원은 “면세점에는 이미 대중들에게 인지도 있는 상품이나 명품브랜드 등 품질이 입증된 제품이 입점돼 있다”면서 “품질·AS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90%에 이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면세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업자와 당국이 소비자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