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이후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지원현황’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773억3400만원의 배합사료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결정을 받은 11개 업체 중 10개 업체에 총 2461억6800만원의 융자자금지원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5년 이후 2014년까지 지난 10년간 ‘사료산업종합 지원사업’의 ‘사료원료구매자금’으로 가격담합 과징금이 부과된 10개 사료업체에 총 2409억7500만원, ‘시설개·보수지원’으로 51억9300만원을 저금리 융자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가 담합기간으로 지적한 2006~2010년 5년간 ‘사료원료구매자금’으로 가격담합 10개 업체에 총 1286억7500만원이 융자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06~2010년에 농식품부의 ‘사료원료구매자금’ 총지원액 3200억9600만원의 40.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군현 의원은 “담합 관련으로 13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773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대기업 담합 사료업체에 저금리로 정부자금 융자지원해 준 것은 ’나랏돈으로 대기업 배풀리기’ 해준 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