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
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를 확대했다. 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는 천연식물?미생물 추출물, 규산염, 규조토, 이탄, 구아노 등 50종으로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공시기관에서 공시 또는 품질인증 한 유기농어업자재다. 또한 현행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