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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은 절도”…오늘부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출국금지·징벌적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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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10. 23. 15:51

고의·반복 체불 땐 형사처벌…피해노동자,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가능
명단공개 사업주, 체불임금 청산 전까지 해외 출국 금지
다단계 하도급 체불 방지 위해 '임금구분·직접지급제' 확대 추진
고용노동부
/박성일 기자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됐다.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신용 제재와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고, 피해 노동자는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법에 따르면 직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원 이상(퇴직금 포함)을 체불한 경우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다. 해당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사실이 통보돼 금융기관 대출, 이자율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 공개 기간(3년) 중 재차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근로자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퇴직자만 적용받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에게도 적용된다. 또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 동안 3개월 이상 임금을 주지 않거나, 체불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일 경우 피해 노동자는 법원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법 시행과 함께 '범정부 합동 TF'를 열어 지난달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반복되는 체불을 막기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 상황을 살피고, 조달청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도 논의했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불 종합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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