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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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2분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은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질문이 있을 것 같고,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국가 기밀을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받고도 1시간 넘게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내란 특검팀 시각이다.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 체포조 지원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께 국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에는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헌법재판소와 국회 증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조치 관련 발언과 관련해 위증한 사실이 있는지도 함께 조사 중이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원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