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의혹 해소하도록 지원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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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은 1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책임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날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정원이 계엄사에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계엄사 인력 파견을 검토하는 등 비상계엄 공모 정황이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엔 '조사국 직원 80여 명 계엄사 파견',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내란 특검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원은 "특검 차원의 수사에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외에 자세한 사안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