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30명 자발적 출근, 계엄 해제 후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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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 3일 작성된 문서는 실무직원 본인이 참고하기 위한 초안 형태의 문건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같은 문건을 재작성한 내부 보고서 등 2건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관련 규정을 발췌하거나 비상사태 대응 시나리오를 단순 인용한 것으로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 계획을 검토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앞선 8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3 계엄 당시 국정원이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과 활동 계획을 세웠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계엄 당일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산했다고 얘기했다. 윤 의원이 밝힌 문서의 주요 내용은 '국정원 ○○국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 및 합수부 등에 파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였다.
국정원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직원들을 대거 출근시켜 계엄에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직원 130여명이 출근한 것은 사실이나 자발적으로 출근했다"고 반박했다. 소속 부서장이 본인 판단 아래 부서 간부와 필수 인원에게 출근을 지시했고 일부 직원들도 국가비상사태라는 인식에 스스로 출근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문서 전산 유통기록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규명에 노력했으나 수사 권한이 없어 더 이상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이번 사안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될 경우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해 의혹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