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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 CFD 투자위험 줄여서 안내···금감원 “엄중 조치”

일부 증권사, CFD 투자위험 줄여서 안내···금감원 “엄중 조치”

기사승인 2023. 05. 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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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감원이 CFD 취급 증권사들을 검사한 결과, 일부 증권사에서 CFD(차액결제거래)의 위험성을 사실보다 낮게 투자자에게 안내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CFD 관련 증권사 검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일부 증권사가 CFD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고 전했다. CFD에 대한 투자광고에서 상품의 레버리지 비율 등을 실제와 다르게 안내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CFD 계좌 개설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한 사례도 나왔다. CFD 투자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 등록 이후 CFD계좌 개설이 필요한데, 일부 회사에서 비대면 CFD 계좌 개설시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금융위 지침에 따르면 비대면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기존 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적용해 본인 확인을 해야만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벌어진 SG증권발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해 CFD 서비스를 취급하는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당초 이달 중 검사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더욱 세밀한 조사를 위해 검사 기간을 다음달까지로 연장했다.

증권사 임원의 위법?부당행위도 드러났다. A사 CFD 담당 임원은 백투백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지급돼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하는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외국 증권사가 해당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해 지급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정 증권사 임원과 관련된 C가 지난 4월 24일 주가급락 사태 이전에 SG발 주가급락 사태 관련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해당 행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전달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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