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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공수처 측 “김웅에 고발장 전송 인정”

‘고발사주’ 손준성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공수처 측 “김웅에 고발장 전송 인정”

기사승인 2022. 06. 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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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검사 측 "김웅에 고발장 전송 안 해, 전달했어도 직무 연관성 없어"
공수처 "선거에 영향 미칠 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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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연합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검사)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손 검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손 검사는 (고발 사주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김웅(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송하거나 공모한 일이 전혀 없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이 사건에 적용한 공직선거법에 의해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거나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는 손 검사의 직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수처 검사는 “손 검사가 김웅에게 고발장과 자료를 직접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울중앙지검의 포렌식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온 바 있다”고 손 검사 변호인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뿐 아니라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손 검사는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할 당시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손 검사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경우 사건이 검찰에 계류 중으로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2개월 뒤인 8월29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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