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 역량 약화 등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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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6일 기준 전국 공소청 검사 인원은 1997명으로, 정원(2097명)보다 100명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무 경력별로는 5년 미만 581명, 5년 이상 10년 이하 477명, 11년 이상 939명이다.
올해 검사 사직 규모는 역대급이다. 올 1월부터 기준일까지 검사 사직자는 232명에 달한다. 최근 5년 사이 최대 규모다. 근무 경력별로는 5년 미만 35명, 5년 이상 10년 이하 52명, 11년 이상 145명으로 중견·고참 검사들의 이탈이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검사 사직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46명,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 2025년 175명으로, 매년 100명대에 머물렀던 검사 사직자 수가 올해 200명대를 넘어선 것이다.
검사의 사직 규모가 커진 배경에는 수사권 폐지 등 여권 주도의 검찰개혁에 반발한 검사들의 잇따른 사직과 중수청으로의 인력 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력 이탈이 공소유지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규 및 경력 검사를 충원하더라도 복잡한 사건의 법리 검토와 공판 수행을 담당해 온 숙련 인력의 공백까지 단기간에 메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소청 내부에서는 업무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연차 검사들에게 구속영장 등 영장 관련 업무를 가급적 맡기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지만, 중견·고참 검사들의 잇따른 사직으로 인력 공백이 커지면서 저연차 검사들까지 영장 검토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검사 인원이 1997명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공소청에서 경찰과 중수청이 송치한 기록 및 영장 검토를 담당하는 검사 수는 이보다 적다는 게 일선 검사들의 설명이다. 특별검사팀 파견에 더해 공판부 기능 강화에 따라 공소유지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이 늘면서 경찰과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 및 영장 검토 등을 담당하는 검사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외부기관에 공소청의 업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 산출되는 적정 검사 정원을 고려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