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부 폐지로 업무과중 심각
내부선 수사 역량 약화 우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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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출범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일선에서는 검사·수사관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의 인력 이동에 더해 검사들의 잇단 사직과 법관 전관, 특검 파견 등으로 발생한 공백을 남은 인력이 메우면서 업무 과중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수도권의 한 공소청에서 근무 중인 A 검사도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절감하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올해 초부터 가파르게 늘어난 미제사건 처리는 물론 공소청 출범과 함께 영장 심사를 전담하던 인권보호부 폐지로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심사 업무까지 맡게 됐다. A 검사는 "형사부 검사들은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영장 1차 스캐닝과 심사까지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영장 보는 날에는 사실상 형사부 검사실 업무가 마비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연차 검사에게 영장 심사를 맡기지 말라는 내부 지침마저 인력난으로 지키기 어렵다"고 했다.
임용 2~3년 차 저연차 검사들이 주로 근무해 공소청 내부에서 이른바 '2학년청', '3학년청'으로 불리는 지방공소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검사 2~3명이 근무하는 일부 지방공소청에서 중수청 이동과 사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자 수도권 공소청 검사들을 지방으로 직무대리 발령해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도권 공소청에도 인력 공백이 생기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으로 파견된 검사들이 맡고 있던 미제사건이 남은 검사들에게 고스란히 재배당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B 검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사 1명이 모든 업무를 도맡는 공소청이 있었다"며 "당초 검사 2명이 근무하던 곳이었지만, 1명이 법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남은 검사가 홀로 당직과 영장 심사, 사건 처리, 공판 업무까지 모두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소규모 지방공소청은 기존에도 검사들이 수사와 공판 업무를 병행하는 일명 '반수반공' 형태로 운영돼 온 만큼, 공소청 출범에 따른 업무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오히려 인력난의 여파는 광역공소청에 집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공소청 수사관 역시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인력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남은 수사관들이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중간 연차 검사들의 이탈로 저연차 검사들에게 업무가 집중되면서 공소청 내부에서는 수사 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제사건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연차 검사들이 사건 처리에 쫓긴 나머지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쌓기보다 당장 쌓여 있는 미제사건을 줄이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 공소청(옛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9월 말 18만6307건, 6월과 비교하면 석 달 새 4만5794건(32.6%) 증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시기에 맞춰 여러 사정으로 사직하는 검사들은 매년 있었던 것이고, 공판 등 업무 역량은 특정 검사 개인이 아닌 검사를 비롯한 수사관 등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 축적하여 온 것"이라며 "그동안 쌓아 온 업무 노하우 등이 저하되지 않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전수·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