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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 /연합 |
이날 공개된 '저PBR' 기업은 코스피 96개사, 코스닥 55개사 등 모두 151사로 전체 상장사의 6%를 차지한다. 한화생명·현대제철·롯데케미칼·롯데쇼핑·이마트 등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거나, 대기업집단에 속한 대형주들도 여럿 포함됐다. 저PBR 문제가 일부 중소형주를 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우는 한국증시 전반의 구조적 과제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다.
거래소는 업종별로 반기마다 PBR을 산정해 누적 3년간 PBR이 코스피 상장사는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드는 기업들을 1년에 두 번씩 선정해 발표한다. 기업명단은 향후 6개월간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공표되고, 각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저PBR' 태그가 부착된다.
증권가는 이번 명단 공개가 기업 스스로 주가 저평가 원인을 진단하고,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토록 압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사주 매입·소각이나 배당률 상향 등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혁신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주식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주가를 억누르는 식으로 이른바 '역(逆)주가관리'를 해온 상장사 오너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다. 실제 이런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상당수 기업들이 '저PBR' 선정 직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확대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선정 후 첫 거래일인 2일 현대제철·롯데쇼핑·이마트 등 대상기업 주가가 저평가 해소 기대감으로 대거 상승세를 보였다.물론 내수 소비·철강·석유화학 등 업황이 나쁘거나 설비투자 부담이 큰 업종은 오너나 경영진 의지와 상관없이 주가가 장기 저평가된 경우도 많다. 주가상승으로 늘어난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처분하면 자칫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경영권 보호장치는 선진국처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도가 높은 벤처 창업주에게 황금주 등 차등 의결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게 옳다. 당정이 PBR이 만성적으로 낮은 기업에 대해선 상속·증여세를 중과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기업가치 상승이 주주는 물론 오너에게도 당연히 축복이어야 증시도 발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