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 73억 소송…이자 절반
코레일 반대에도 2선 운행 계약
공사 지연에 총사업비 53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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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대전북연결선 2공구 대표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은 2023년부터 진행된 추가 기술조사와 재설계 비용 85억5800만원을 놓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판정 결과 철도공단이 전체 비용의 약 80%인 68억4600만원을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계약 전부터 제기된 코레일의 4선 유지 요구를 뒤늦게 반영하면서 추가 조사·설계 비용 대부분을 발주기관인 공단이 떠안게 됐다.
1공구 대표 시공사인 남광토건 등도 2025년 수원지방법원에 철도공단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73억2900만원으로 공사 중단에 따른 간접공사비 25억8400만원, 굴착장비인 로드헤드 추가 제비용 10억6800만원, 공사지연이자 36억7700만원 등이다. 특히 공사지연이자는 청구액의 50.2%를 차지한다. 공사 중단이 길어지면서 건설사들은 추가 공사비뿐 아니라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요구하고 있다.
대전북연결선은 대전 신대동부터 오정동까지 5.2㎞ 구간의 경부고속철도 급곡선을 개량하고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남광토건과 현대건설은 2020년 각각 1·2공구의 실시설계 적격사로 선정됐다. 철도공단은 2021년 10월 공사 중 2개 선로를 운행하는 조건으로 턴키 계약을 체결했지만, 코레일이 열차 운행 횟수를 줄이지 않고 4개 선로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공사계획을 변경했다.
철도공단은 2023년 5월 추가 기술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6월 정책협의회에서 4개 선로를 유지하는 노선을 선정했다. 이후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재설계를 진행했다. 공사 중 열차 운행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다시 마치는 데 약 2년이 걸렸고, 당초 계약에 없던 기술조사와 재설계 비용을 놓고 건설사들과의 갈등도 불거졌다.
코레일은 계약 체결 이전인 2020년 12월부터 운행선로 축소에 반대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기본설계에서 3개였던 공사 중 운행선로가 실시설계에서 2개로 줄었지만 철도공단은 입찰조건을 위반한 설계를 승인했다. 운영기관이 계약 전에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공사를 추진했다가 뒤늦게 설계를 변경한 셈이다.
당초 2025년 10월까지였던 공사기간은 2029년 10월로 48개월 연장됐다. 총사업비도 2021년 3701억원에서 올해 8월 4231억원으로 53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노반공사비가 436억원 늘었다. 철도공단은 물가변동과 안전감리원 추가 배치 등을 사업비 증액 사유로 들고 있다.
철도공단은 감사원이 지적한 설계 심사 개선과 코레일 협의, 관련 직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남광토건 등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 중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용지보상 지연과 한남대학교 관련 행정소송 등으로 2029년 개통 목표 달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철저한 안전관리와 시공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