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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에스알·철도공단, 전관예우 카르텔 차단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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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6. 06.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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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전관 네트워크 전면 차단 추진
기관별 근절 대책 추진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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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용산역 지상철도 전경./용산구
국토교통부가 과거부터 꾸준하게 지적된 철도 전관예우 문제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9일 총괄 점검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별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각 기관들은 퇴직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청렴 교육 확대, 제삼자 감시 도입 등 과제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주요 핵심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철도공사는 지난 4월 재취업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하는 계약업무 처리 기준을 개정해 최근 입찰 공고한 ITX-마음 신규 발주에 적용하고, 지난 24일 전동차량 계약에 제삼자 감시 차원의 전문가 참관제도를 운영했다.

에스알은 지난달 퇴직자 보안 서약서에 전관예우 차단 조항을 신설하고, 향후 입찰 시 퇴직자 근무 여부에 대한 자진신고 QR코드를 8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지난 4월부터 종합심사제 평가 시 내부위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했으며, 이달에는 수의계약 기준도 개정해 기존 2년이었던 퇴직자 관련 금지 기간을 3년으로 확대했다.

철도기술연구원도 지난달 철도차량 형식승인 절차의 검사 매뉴얼을 개정했고, 11월부터는 'AI 이해충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공사와 에스알은 9월 통합을 맞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통합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달라"며 "국토부는 모든 철도기관이 변화를 이끌어 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근절 대책을 수행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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