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2026 국감] 국정원 “北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사실 아냐…주민 오인 신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29010010710

글자크기

닫기

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10. 29. 19:2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이종석 원장 "동해 북한 어민 북송 적절"…국민의힘 반박
안보 위해 세력 명단 전량 소각 방침…신원조사 업무 이관도 수용
clip20261029184848
29일 국회 정보위 국정원 국정감사에 이종석 국정원장이 출석하고 잇다. /연합뉴스
국정원이 최근 제기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의혹은 주민의 오인 신고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여부에 대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정원이 "아니다. 주민이 잘못 신고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주민이 어떤 소리를 듣고 신고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2019년 동해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조치가 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관련 질의에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돌려보내는 게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제외 규정은 정착지원금과 주거지원 등 혜택을 제한하는 취지일 뿐, 북한으로 추방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 재판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거 국정원이 작성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에 대해서는 전량 소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국정원 자체 특별감찰에서는 해당 명단이 충분한 검증 없이 공유돼 악용될 위험이 있었다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 원장은 지난해 9월 국정원이 과거 불법행위 관련 입장문에서 이를 '개인의 일탈'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잘못된 표현이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정원은 신원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이 선제적으로 이관을 추진할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정 언론사의 한미 정보교류 관련 보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기밀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국정원은 보안상 해당 자료를 외부에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