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9일 A씨 등 주주 26명이 삼성물산과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해야 한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사업 경영 안정화와 자산가치 확보, 재무구조 개선 등 사업상 목적을 고려해 합병을 추진했다"며 "합병 목적이 오로지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에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병 비율은 주식 가치를 중심으로 해 외부 평가를 거쳐 산정됐다"며 "시장 주가가 이례적으로 조작됐거나 법령상 금지된 방법을 통했다는 특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합병 목적과 비율 산정 절차가 위법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옛 삼성물산 이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사들은 회사의 재정 상황과 합병 시점, 합병 비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경영상 이익을 위해 합병을 승인했다"고 했다.
앞서 주주들은 지난 2020년 2월 2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옛 삼성물산 주주들은 2015년 두 회사의 합병 이후 삼성물산 주식 약 0.35주를 받았다. 주주들은 "옛 삼성물산의 가치가 부당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재판은 이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결과를 기다리면서 심리가 한때 중단됐다. 이후에도 재판부 재배당 문제로 멈췄던 재판은 지난해 6월에서야 재개됐다.
한편 이 회장은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