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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영업부문 분할 승인…내년 1월 ‘보령파마솔루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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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기자

승인 : 2026. 10. 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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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서 물적분할 가결…100% 자회사 설립
김정균 대표 "상장 계획 없어…주주가치 훼손 방지"
261028_[보도자료 이미지] 28일 서울 종로구 보령빌딩에서 열린 ㈜보령 제63기 임시주주총회 (1)
28일 서울 종로구 보령빌딩에서 열린 보령 제63기 임시주주총회. /보령
보령이 전문의약품(ETC) 영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내년 1월 신설 자회사 '보령파마솔루션'을 출범시킨다.

보령은 28일 서울 종로구 보령빌딩에서 제63기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전문의약품 영업부문 물적분할을 위한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분할로 존속법인인 보령은 상장사 지위를 유지하며 연구개발(R&D)·생산·글로벌 사업을 전담한다. 신설법인인 보령파마솔루션은 보령의 100% 비상장 자회사로 설립돼 국내 영업·마케팅과 유통을 맡는다. 분할기일은 내년 1월 4일이다.

김정균 보령 대표는 "의사결정의 권한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한 법인 안에 명확히 두는 것"이라고 분할 취지를 설명했다. 보령은 2030년까지 자체 개발 제품 26건과 도입 상품 16건을 추가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제품군에 대해 보령은 연구개발과 생산을, 보령파마솔루션은 영업·마케팅과 출시 이후 성과 관리를 각각 담당한다는 구상이다.

신설법인의 이른바 '쪼개기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보령파마솔루션의 상장 계획은 없다"며 "일반 주주의 동의 없이는 상장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공시에 기재된 '분할 이후 5년 이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는 문구 역시 5년 이후 상장을 예정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신설법인 정관에는 상장에 앞서 모회사에 통지하고, 모회사가 찬성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보유 자기주식 359만7096주 중 177만4000주를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처분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 가운데 44만5000주는 전 직원 1780명에게 1인당 250주씩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스톡그랜트' 방식으로 배분된다.

보령 관계자는 "직원이 주주가 돼 회사 성장의 과정과 결실을 함께 나누는 '오너십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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