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김성수 주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28010009810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6. 10. 28. 11:3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최 회장, 9440억원 중 2440억원만 불복…재산분할 비율 적정성 쟁점
파기환송심, 노 관장 몫 33.3% 인정…노 관장은 부대상고 안 해
clip20261028111355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6)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배당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분할 대상 재산은 약 2조9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2조원 규모의 SK 주식이 포함됐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정해졌다.

최 회장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월 재상고했다. 이후 재산분할금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불복하겠다는 취지로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심이 정한 재산분할 비율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사정을 재산분할 판단에서 제외했는데도, 노 관장의 몫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인정한 35%와 큰 차이가 없는 33.3%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재상고에 대응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 부분을 다투기 위한 부대상고는 제기하지 않았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