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관련 첫 구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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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지민 판사)은 27일 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5·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는 지난달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관련 경찰 수사 대상자 중 첫 구속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형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준법 의식이 미약하고 재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이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한 바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후 약물을 임의 중단하며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고, 모욕 피해를 본 경찰관 A씨가 김씨와 합의해 고소를 취소한 점,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과 시위 참가자 등 5명에게 욕설·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핸드볼경기장 게이트 인근에서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공안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당하자 경찰관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