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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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8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즉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침을 뱉고 일면식도 없는 다른 시위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우울증 등 병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집회 현장에서의 오해와 감정적 충돌로 인해 우발적이고 비계획적인 범행이 발생했다. 피고인의 양극성 장애 등 정신적 질환과 범행 당시 극도로 불안·흥분한 상태도 영향을 미쳤다"며 "범행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집행유예 등 선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용서 의사 등 사실조회를 반영해 달라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결심을 미루기로 했다.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이달 29일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