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이력·가족관계 따라 지원 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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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기호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 목적에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추가하고, 울릉군 밖에 거주하는 출향인과 군민 가족에게 예산 범위에서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8조를 신설했다.
지원 대상인 출향인은 과거 울릉군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적이 있는 사람이다. 군민의 친·인척은 울릉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는 군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했다.
재정지원금 정산과 부정수급 방지 규정도 함께 정비했다. 다만 올해 안에 지원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호 의원은 높은 여객선 운임 때문에 고향 방문을 망설였던 출향인과 군민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출향인의 애향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장은 "군민과 출향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방문객 유입을 늘리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