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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미륭A 재건축 내홍…‘조합장 해임 주도자’ 수감중인 조합관계자로부터 억대 수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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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야 엄명수 기자

승인 : 2026. 10. 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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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 옥중 서신 입수 “사업 방해 멈추는 조건으로 수차례 돈 요구받아”
B씨, 본지 해명 요청에 “제보자 서신 먼저 보여줘야 답변” 입장 표명 회피
옥중편지
C씨가 자신의 자녀를 통해 B씨 누이 계좌로 송금한 내역.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미륭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한 조합원이 수감 중인 전 조합관계자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았다는 옥중 폭로가 나오면서 조합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2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달 18일 미륭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 수사가 가시화되자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조합 집행부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현재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임 총회 발의자인 조합원 B씨는 지난달 28일 조합원 공지를 통해 "브로커와 담합한 업자들, 그리고 조합 집행부도 이 사실을 알면서 비리 규모를 키우고 있다"며 "위태로운 재건축과 조합원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 해임과 교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총회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나 B씨 역시 미륭아파트 정비사업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 조합관계자 C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다.

옥중서신
C씨는 자필 옥중 서신을 통해 "(B씨가) 조합 업무의 시간을 끌기 위해 고소·고발 등 방해 공작을 벌일 때마다 돈을 요구해 지속적으로 건넸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 결과 C씨는 2019년 8월 21일부터 2023년 4월 24일까지 약 3년 8개월간 20차례에 걸쳐 자녀 명의로 B씨 누이의 계좌에 총 1억 153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지인 계좌를 통한 500만 원 송금과 직접 건넨 현금 4300만 원까지 포함하면 전달된 금액은 1억 6000만 원대에 달한다.

C씨가 최근 취재진에 보내온 옥중 서신의 내용은 '대가성 뇌물'에 무게를 싣고 있다. C씨는 서신에서 "(B씨에게 돈을 건넨 것은) 조합 업무에 대한 고소·고발 등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이었다"며 "조합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돈을 전달했던 것"이라고 썼다.

반면 B씨는 해당 자금 거래가 사인 간의 채권·채무에 따른 정상적인 금전 거래일 뿐, 재건축 조합 업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본지의 직접적인 반론 요청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B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C씨의 옥중 서신을 먼저 보여주면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조건을 내걸었으나, 취재원 보호 원칙상 서신 원문을 공개할 수 없다는 취재진의 입장을 전달하자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현 조합장 측은 "최근 진행된 경찰 압수수색은 일부 세력의 일방적인 음해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며 "끝까지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 발의자 B씨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B씨와 브로커 간 금전 거래 정황은 이미 조합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현 집행부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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