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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고 재직하며 학원 홍보한 교사들…감사원 “겸직 제한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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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10. 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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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부산 등 교사 155명 예술고·학원 겸직
예술고 제자 대학 합격 실적으로 학원 홍보도
제자 대입 실기평가 위원으로 참석한 사례도 적발
(20261013)인포그래픽(예술고 운영 및 관리싵태)
인포그래픽. /감사원
예술고등학교 정규교육 담당 강사가 학원 강사를 겸직하고 자신의 예술고 강사 경력을 학원 홍보에 활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대학 교수들이 자신이 가르친 예술고 학생의 대입 실기평가 위원으로 참여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14일 '예술고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4개 교육청 관할 10개 예술고의 정규교육 담당 강사 2522명 가운데 3개 교육청 관할 예술고 9곳의 강사 155명(6.1%)이 학원 강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학원법 등은 일반 교원과 달리 근무 기간이 짧고 보수가 적은 강사의 경우 사교육체 겸직을 허용하나, 해당 강사가 학교와 임용 계약을 맺을 경우 학원 강사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교원과 동일하게 정규교육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가 학원 활동을 병행할 경우 학원 수강생에게 유리한 평가 구조가 형성되고, 학원 홍보와 수강 유도 등 학원 이익을 위해 공교육을 활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술고 강사와 학원 강사를 겸직한 155명 가운데 12명은 예술고 강사 신분을 학원 홍보에 활용하기도 했다. 예술고에서 지도한 학생의 대학 합격 실적을 학원 홍보에 활용한 강사 5명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각 시도 교육청이 겸직을 금지하는 지침을 제정하지 않거나, 학교 측이 교육청의 금지 지침을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학원 강사 겸직금지'를 규정 중이나, 예술고 3곳은 계약서에 겸직 제한 조건을 반영하지 않았고 다른 한 곳은 계약조건에 반영하고도 실행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원 강사 겸직금지를 명시한 지침이 없어 예술고 2곳이 겸직 제한 조건 없이 학교 강사를 임용했고, 2곳은 임용 공고문에 학원 운영자 등 응시를 자체 제한하고도 실제로는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교육청 역시 관련 지침이 없어 예술고 1곳이 학원 강사 겸직 제한 조건 없이 학교 강사를 임용했다.

감사원은 "(강사들의) 계약 만료로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요구할 대상이 없어 별도 조치는 하지 않았다"며 "각 교육청에 겸직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학 무용과 교수 수십명이 자신이 교육했던 예술고 학생들의 대입 실기평가에 참여한 사례도 적발됐다.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대학 무용과 평가위원들은 기본적으로 관련 규정상 자신이 최근 3년 이내 교육했던 응시생이 있으면 해당 대학에 알려야 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된다.

감사원이 전국 32개 대학 무용과 교원의 예술고 교육 참여 이력을 확인한 결과, 2023∼2025년 한예종 등에 소속된 47명이 예술고의 3학년 대상 실기평가 또는 특강에 참여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수도권 19개 대학의 무용과 대입 실기고사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지난해 A예술고 3학년 한국무용 내신시험 실기평가에 2회 참여한 교수 3명은 같은 해 5개 대학 실기고사 평가위원으로 2명 이상씩 참여했다. A고 학생들은 해당 5개 대학 가운데 4개 대학에서 전원 합격했다.

B대 교수 C씨는 대학의 고교 주최 행사 참석 금지 안내 공문을 받고도 D고교의 내신시험 실기평가에 참여했는데, 그는 지난해 B대에 합격한 D고 학생 1명에게 실기고사 평가위원 가운데 최고점을 부여했다.

감사원은 "미신고 결과 각 대학은 응시생 교육 이력이 있는 교원의 실기고사 참여 배제 여부를 미검토했다"며 "대학 입시 평가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 구체적인 부정입학 정황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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