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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여야 ‘쿠팡 조사 거부’ 동시질타… 제재 강화·입법 보완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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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연 기자

승인 : 2026. 10. 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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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전통지 적용 두고 공정위 이견
과태료 최대 상한 1억원 적용 가능성
여야, 조사 거부 비판하며 공동 대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 문제가 국정감사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가 쿠팡의 조사 불응을 비판하며 공동 대응과 입법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다. 개별 기업과 공정위 간 법적 다툼이 조사권과 제재 체계 전반의 제도 개선 논의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조사관의 출입을 막고 공정위에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라고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다른 기업의 조사 불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 의원은 정무위 차원의 결의문 채택이나 여야 공동 입장 표명을 제안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쿠팡의 조사 거부와 법적 대응을 지적하며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대응 방안 협의를 요청하고 조사 절차에 대한 입법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논란은 지난 8월 공정위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8월 19일 할인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이 사전통지 절차를 문제 삼으며 응하지 않아 24일 철수했다.

쿠팡은 조사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3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쿠팡은 재항고했고,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재항고만으로 조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으며, 집행정지 기각이 조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쿠팡은 적법한 절차적 권리를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국감에 출석한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은 "조사 거부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은 "기업의 절차적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결정 주체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부서가 같이 논의해서 결정한다"고 답했다.

핵심 쟁점은 현장조사 전 사전통지 의무다. 쿠팡은 7일 전 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상 조사 절차를 준용해 행정조사기본법의 사전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해당 법상으로도 사전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제재 수준도 도마위에 올랐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2억원이지만, 반복 위반이 아닌 경우 최대 1억원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적용 가능한 상한인 1억원의 과태료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쿠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제재 여부와 수준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별도 사건에서도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1일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쿠팡 본사를 조사하고 약 10년치 자료를 포함한 보고·제출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같은 달 29일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다음 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11월 5일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감에서 "조사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 법 집행이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 절차의 투명성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관건은 제재 강화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조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이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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