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직급 이상·10년 근무자 대상…계약기간 1년 이내
기술전수 계획도 평가…올해 6월 근무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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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이달 1일부터 '퇴직자 재고용에 관한 운영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정년퇴직한 직원을 일정 기준에 따라 기간제로 다시 채용할 수 있도록 선발 절차와 근무조건 등을 정한 것이다.
재고용 인력은 발전소 운영과 엔지니어링, 건설, 연구 등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기술 전수가 필요한 업무에 활용한다. 남동발전에 따르면 휴직 등에 따른 일시적인 결원 발생시 기술 인력, 안전관리 의무 이행 담당자 등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침 적용 대상은 남동발전에서 4직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다.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인재를 재고용할 예정이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신청한 직원의 경우 성과평가 평균이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눈에 띄는 부분은 기술전수 계획을 선발 평가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남동발전은 지침에직무 경력, 전문성 등을 비롯해 업무수행계획, 후배 직원에 대한 기술전수 방안 등을 명시했다. 일손 부족을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과 경험을 조직에 남기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숙련인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다른 발전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올해 당진발전본부 대체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석탄발전설비 운전 경험을 발전운전원의 필수 요건으로 정했다.
한국서부발전도 지난 8월 태안발전본부 환경화학설비 운전원을 모집하면서 만 55세 이상이면서 발전소 관련 설비 운영 경력 2년 이상인 인력을 대상으로 했다. 관련 경력에 따라 최대 5%의 가점도 부여했다.
남동발전과의 차이는 휴직 등에 따른 한시적 결원을 보충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반면 남동발전은 퇴직자 재고용을 별도 제도로 마련하고 기술전수 계획까지 평가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발전산업의 구조개편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발전 5사를 통합한 '한국발전'을 내년 10월 출범시키고 석탄발전 폐지 과정에서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문제는 조직 통합과 인력 재배치가 추진되더라도 기존 석탄발전소는 폐지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설비 운전과 정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숙련인력의 신규 충원은 물론 추가적인 기술 축적도 어려운 이유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현업에서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전부터 검토해 온 사안"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의 제도를 참고한 인력 운용 방안"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