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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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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0.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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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와 같은 주의 의무 부담하기 어려워”
대법원 파기환송 거쳐 심리 재개…16일 결심 예정
법원 박성일기자 2
서울고법./박성일 기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의 질병과 제품 사용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품의 유해성과 피해자들의 질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마트는 제품 제조에 관여하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고법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의 PT 변론이 이뤄졌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습기 살균제가 천식 등 폐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마트가 대형 유통 업체일 뿐 제조 업체가 아니라는 점도 피력했다. 애경산업이 기존에 생산·판매하던 제품을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납품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 제품의 제조에 관여하지 않아 제조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일부 피해자들이 이마트 제품 사용으로 피해를 입었다 보기 어려우며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도 부연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결심공판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관련 논문을 쓴 캐나다 학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 조사 등도 진행된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들이 판매한 제품과 피해자들의 상해·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024년 12월 대법원은 성분이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회사를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에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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