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중수청 출범 뒤 첫 감독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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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에서"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히며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기관이 아닌 정치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 부패와 경제·사이버·마약 범죄 대응 등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울 신설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비판에 치중하는 모습에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후보자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김지용 후보자의 초대 중수청장 적격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윤 장관의 이번 감찰 지시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을 근거로 두고 있다. 중수청법 제6조에는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