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4촌 이내 친족 근무 로펌 사건 배당 제외
|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관 친족 근무에 따른 사건 재배당 건수는 36건으로 나타났다. 2024년 13건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36건 중 35건은 서경환 대법관(60·사법연수원 21기) 자녀의 법무법인 근무를 이유로 주심이 변경된 사건이었다. 이 가운데 34건이 민사 사건, 1건이 형사 사건으로 파악됐다. 서 대법관 아들은 지난해 8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건은 지난 9월 퇴임한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전 대법관 배우자로 인한 주심 변경이었다. 이 전 대법관의 배우자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재배당된 사건 1건도 같은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7조 1항 7호는 대법관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을 해당 대법관에게 주심 배당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권고한다.
이 같은 재배당은 대법관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무법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얽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여겨진다.
한편 서 대법관 외에도 현직 대법관 중에는 오경미 대법관(58·사법연수원 25기)의 배우자와 이숙연 대법관(58·사법연수원 26기)의 배우자가 로펌에 근무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딸과 사위도 법무법인 지평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