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공식 입장 없어…항소 여부 주목
|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김석범 부장판사)는 송 회장과 임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시니어케어 사업 안건을 둘러싼 의결권 행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사회는 서울성모병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전제로 사업 참여를 조건부 승인했지만, 이후 병원 측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안건을 재논의해 찬성 4명, 반대 6명으로 부결했다. 신 회장은 첫 표결에서 찬성했다가 재논의에서는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은 신 회장의 이 같은 의결권 행사가 이른바 '4자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600억원의 위약벌을 청구했다. 위약벌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 발생 여부와 별개로 약정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신 회장 측은 첫 표결이 서울성모병원의 협력을 전제로 한 조건부 결정이었고, 이후 사업 여건이 달라져 판단을 변경한 만큼 협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은 판결 직후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1심 판결인 만큼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