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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진숙 체포’ 경찰관·검사·판사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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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10. 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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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진숙 체포 관여한 수사관·법관 고발
檢, 지난달 17일 불기소 처분
서울남부지방검찰청2. 아시아투데이DB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아시아투데이DB
검찰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체포했다가 고발당한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힘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과 서울남부지검 검사,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7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체포됐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한 발언 등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이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며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이 의원은 즉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체포 이틀만에 석방을 명령했다. 당시 법원은 이 의원의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후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 관여한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의원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체포영장 기록에 이 의원의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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