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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 업무서 배제…사법연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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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0. 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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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사법연구…북부지법 소속은 유지
전날 사법연구 명령…사무분담 조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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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병화 기자
'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재판을 받게 된 지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를 계속 맡을 경우 재판 공정성과 사법부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지 부장판사에게 사법연구를 명했다. 지 부장판사의 북부지법 소속은 유지되며, 오는 2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사법연구 업무를 맡는다. 이번 인사로 재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법원에서 사무분담을 새로 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구는 본래 재판 업무로부터 법관들을 해방해 재충전할 시간을 주는 동시에 재판 역량 강화 기여를 위해 도입됐으나 사실상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징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앞서 2019년에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6명에 대해 법원이 사법연구를 명하면서 재판 업무 배제가 결정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 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재판은 아직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감안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했으나,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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