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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8일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4단독에서 형사10단독으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4단독은 재판장이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기수인 관계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고 사건을 형사10단독에 재배당했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 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감안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했으나,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